스크랩DB

‘성과급 협상 제약’ 노조법 해석지침에 담기나

‘성과급 협상 제약’ 노조법 해석지침에 담기나

김학태 기자 2026. 8. 31.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기존 노조법 해석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계는 이미 현장에서 노사 임금·단체협상 대상으로 정착한 성과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던 계획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하위법령 아닌 지침 개정으로 선회 … 31일 노사단체에 설명, 노동계 반발 여전

▲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기존 노조법 해석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계는 이미 현장에서 노사 임금·단체협상 대상으로 정착한 성과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시행령→지침→시행령→지침, '오락가락 정부'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관계자들이 31일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 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노사단체와의 만남은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던 계획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상 쟁의행위 대상 축소를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교섭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해석이나 지침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김 장관은 다음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법에서 위임한 조항이 없는데도 하위법령에 쟁의행위 대상을 명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노조의 단체행동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하위법령보다는 노조법 해석지침을 손대는 것으로 정부 내 기류가 바뀌면서 노사단체 의견수렴 작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에서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 "공장 증설은 교섭의제 밖"

노동부가 양대 노총과 경총에 들고갈 지침 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쟁점은 성과급이나 투자, 공장 증설 등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느냐다.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김 장관은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대규모 투자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해석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성과급 교섭, 배경은 사용자 요구 아녔나"

더 큰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관련 요구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삼성전자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는데, 현행 해석지침에는 "단체교섭의 본질상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고 돼 있다

'사용자의 전속된 경영상 결정 권한'의 예로 '상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권한'을 들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하위법령 개정보다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 개정이 부담이 덜하다. 다만 임단협에서 노사의 핵심의제가 된 지 오래인 성과급 협상을 통제하는 데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성과급 수준과 지급 기준은 기본급 인상보다는 성과급 지급이 사용자쪽에 유리하니까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동부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성과급 협상을 제약하는 내용을 해석지침안에 담았다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현장의 임금체계가 성과급 위주로 바뀌고, 현장 노사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 때문인데 이제 와서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사자치 영역인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부로부터 쟁의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듣지 못해 31일 만나 들어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글